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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

달성의 다양한 음식점 및 별미음식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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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에서는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시설개선 및 업소운영에 자금이 필요한 업소에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많은 이용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대상
1.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지원
  • 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모범업소로 지정된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소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업소(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단란 및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대상 업소로서 그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확충하고자 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
1.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지원
  • 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모범업소로 지정된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소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업소(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단란 및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대상 업소로서 그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확충하고자 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
2. 위생업소 운영자금 지원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모범업소·우수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한합니다)
융자금액 및 상환조건
융자금액 및 상환조건
대상 용도 융자한도액 상환조건 융자금리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시설 개선 2억원 이내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2%
HACCP적용대상업소 위생관리시설 개선(HACCP 인증) 3억원 이내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유흥주점,위탁급식, 건강기능식품업소
위생관리시설 개선 5천만원 이내 1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2%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 업소 운영자금 3천만원 이내 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2%
식품접객업소 화장실·조리장 시설개선 1천만원 이내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1%
융자상환 방법

대출취급기관(대구은행)에 분기별(원금+이자) 납부, 거치기간내에는 이자만 납부함

융자신청 및 대상업소 선정
1. 융자신청 :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업소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영업소 소재지 관할 군청 위생부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가.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 나.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 융자신청 전 금융기관(대구은행 지점)에 대출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융자신청 기간 : 연중
3. 대상업소 선정
  • 융자신청서류 및 업소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 합니다.
    ※융자신청전에 시설개선등을 미리 한 경우에는 융자제외
융자 신청 및 기타 문의

달성군 청소위생과 위생행정팀 (053-668-2763)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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