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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잔류농약 기준 초과 농산물 ``구기자`` 회수 조치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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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4-24 | 조회수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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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영주농협 약용작물산지유통센터(APC)’가 포장·판매한 국내산 ‘구기자(농산물)’에서 잔류농약(프로피코나졸*)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프로피코나졸: 병해 방제에 사용되는 살균제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26. 2. 5.’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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