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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처손, 애기똥풀 등 식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 섭취 주의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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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4-03 | 조회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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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농·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총 402곳에 대해 3월 9일부터 13일까지 점검한 결과, 식용으로 섭취 불가한 농·임산물*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체 2곳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독성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된 농·임산물 적발된 업체는 식용이 불가한 ‘부처손(권백)’, 애기똥풀(백굴채)’을 건강 차(茶)로 광고·판매하고 있었으며,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사이트 차단 및 지방정부에 고발 등 조치를 요청하였다. 참고로 부처손, 애기똥풀 등은 독성, 알레르기 반응 유발 및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우려 등이 있어 반드시 의사 또는 한의사 등 전문의료인의 상담을 통해 복용해야 하는 생약이다. 식약처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임산물 섭취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섭취 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서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농·임산물의 종류 및 식용 가능 부위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오는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식품 이외에 한약재 등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는 오미자, 구기자 등 식약공용 농·임산물 340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황 검사도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농?임산물에 대한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농·임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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