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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정착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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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3 | 조회수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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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영업자가 위생?안전기준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시설비용 지원, 안내 표지판 무상제공, 현장적용 매뉴얼 제공, 희망업체 사전 컨설팅 지속 운영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음식점에는 반려동물 동반출입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희망하는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위생?안전기준을 지키는 경우 합법적으로 음식점에 반려동물 동반출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제도에 포함된 위생?안전기준은 반려인뿐 아니라, 비반려인 ? 반려동물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건강을 담보하고, 바람직한 반려동물 동반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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