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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황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 재평가 실시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26-01-23 조회수 9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 강황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재평가 대상은 ▲고시 원료* 2종(히알루론산, 홍경천추출물), ▲개별인정 원료** 7종(강황추출물, Lactobacillus gasseri BNR17, 매스틱 검, 보스웰리아추출물, 스페인감초추출물, 그린커피빈 추출물, 레몬 밤 추출물 혼합분말)이다.

    * 기능성이 널리 알려져 있어 별도의 인정절차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식약처장이 고시한 원료

   ** 개별적인 심사를 거쳐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당시의 안전성.기능성 자료, 인정 이후 발표된 연구결과·위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그간 식약처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를 매년 실시해 왔으며, 재평가 대상은 주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 중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재평가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성 인정 내용을 취소하거나, 섭취 시 주의사항·일일섭취량 변경, 규격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참고로 ’25년까지 91개 기능성 원료를 재평가한 결과, 90개 원료의 섭취 시 주의사항 또는 일일섭취량을 변경하거나, 기능성 인정 내용을 취소하는 등 관리 강화 조치*했다. 

    * 섭취 시 주의사항 또는 일일섭취량 변경 등 90건, 인정취소 1건

 아울러 올해는 지난해 이상사례 정보가 확인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에 대한 추가 조사 연구를 수행하는 등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규격에 반영해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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