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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직접 실시 업체 집중 점검... 4곳 적발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25-12-19 조회수 2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업체 107곳을 대상으로 하여 8월 25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적정 검사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 자가품질검사: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이 자신이 가공·판매하는 축산물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

 주요 위반 사항은 ▲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2곳) ▲검사에 관한 기록서 보관 의무(2년간) 미준수(1곳) ▲위·변조 방지 기록관리시스템 미운영(1곳)이다.

 이번 점검은「식품의약품검사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지 않고 직접 실시하는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들을 대상으로 ▲자가품질검사 주기·항목 등 준수 여부 ▲검사실 및 장비·기구·시약 등 보유·관리 ▲부적합 제품 적정 처리 여부 ▲검사방법 적정 및 검사성적서 허위 작성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 「식품의약품검사법」제16조(시험·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에 따라 식약처장은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 능력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고 있음

 점검과 함께 자가품질검사 직접 실시 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 중 최근 수거·검사 이력이 없는 축산물 64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되어 유통 차단하고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자가품질검사는 영업자가 가공·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실시하는 자율안전관리 제도인 만큼 그 취지에 맞는 적정 운영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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