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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김치찜, 해물탕 등 배달 전문 음식점, 공유주방 집중 점검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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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11-07 | 조회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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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겨울철 다소비 식품인 찜, 탕, 찌개류를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공유주방을 대상으로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김치찜, 해물탕 등 찜, 탕, 찌개류와 여러 영업자가 한 개의 조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유주방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점검 대상은 ▲찜, 탕, 찌개류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배달 음식점 중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등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공유주방 운영업(’25년 10월 기준 전국 73개소) 등 1,600여 곳으로 선정하였다. 배달 음식점은 그간 위반 빈도가 높았던 ▲식품·조리장의 위생적 취급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방충망,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전반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공유주방 운영업소는 ▲위생관리 책임자 선·해임 여부 ▲출입 및 시설사용기록 작성 ▲종업원 위생교육 이수 여부 등을 중점으로 점검한다. 점검과 함께 배달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조리식품 10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다. *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바실루스 세레우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살모넬라 등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지속 성장*하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배달음식을 선정하여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소비 경향, 식중독 발생 이력 등을 반영해 점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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