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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가을 학기 학교 급식시설 등 점검…15곳 적발.조치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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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10-24 | 조회수 | 20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을 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38,509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곳**을 적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했다고 밝혔다. *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학교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을 지정·관리 ** ① 집단급식소 8곳, 위탁급식업체 3곳,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등 2곳 ②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2곳 이번 점검은 어린이·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17개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과 함께 8월 22일부터 9월 18일까지 실시하고, 조리식품과 조리기구 등의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9건) ▲원료보관실 청결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건) ▲보존식* 미보관(2건) ▲건강진단 미실시(1건)이다. * 보존식 :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을 매회 1인분 분량을 보관(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144시간 이상)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 등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 전국 2,564명(’25년)이 활동 중이며, 식품안전에 관한 지도, 정서저해 식품 등 판매여부 점검과 수거검사 등의 업무 수행 아울러 조리식품·기구 등 1,18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조리식품 2건에서 대장균과 바실루스 세레우스가 초과 검출되어 해당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하였으며 가공식품 1건에서 세균수가 초과 검출되어 관할 관청에서 판매중지·회수 조치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급식과 학교 주변 먹거리에 대한 지도 점검 등 안전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