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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약처, HACCP(해썹) 위해요소 분석 정보 온라인 제공 확대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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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1-17 | 조회수 | 11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소규모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인증(준비) 업체 등이 효율적으로 해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과 함께 식품원료별 위해요소 분석 정보와 식품별 기준·규격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 「식품위생법」 제48조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식품·축산물의 제조·가공·유통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 관리하는 사전예방적 시스템 그간 식약처와 인증원은 분석 비용 부담 등으로 위해요소 분석*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식품안전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식품원료 총 163종에 대한 ‘식품원료별 위해요소분석 정보’를 제공해 왔다. * 시험·검사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여 위해요소 분석(위해요소 도출, 심각성·발생가능성 평가 등)하고, 중요관리점 결정에 활용 **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업무수행 중 생성?취득?관리하는 전자적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등 올해는 해썹 적용업체 등이 더욱 다양한 위해요소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식품원료를 총 200개로 확대*하고 이를 인증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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