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성의 다양한 음식점 및 별미음식을 소개합니다.
식품안전정보
> 식품안전정보
| 제목 | 냉장축산물 냉동전환 업소 위생점검 결과 | 글쓴이 | 관리자 |
|---|---|---|---|
| 등록일 | 2016-05-04 | 조회수 | 175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냉장을 냉동으로 전환시키는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축산물가공업체(4개소), 식육포장처리업체(85개소), 식품등수입판매업체(16개소), 축산물보관업체(12개소) 등 총 117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3곳을 적발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해당업체의 냉동전환을 위한 사전신고와 냉동전환 후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4월 4일부터 4월 27일까지 실시되었다. ○ 주요 위반 내용은 ▲사전신고 없이 냉동전환 실시(1개소) ▲유통기한 지난 포장육 판매목적 보관(1개소) ▲유통기한을 신고한 것보다 초과하여 표시(1개소) 등 이다. ○ 참고로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자는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 품목명, 중량, 보관방법, 유통기한 등을 보고해야한다. □ 식약처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비위생적인 축산물 취급이나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