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성의 다양한 음식점 및 별미음식을 소개합니다.
식품안전정보
> 식품안전정보
| 제목 | 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된 참기름 및 향미유 제품 회수 조치 | 글쓴이 | 관리자 |
|---|---|---|---|
| 등록일 | 2016-07-22 | 조회수 | 171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정다운식품(세종특별자치시 소재)이 제조‧유통한 ‘고소한참기름’ 제품과 (주)나원(충청북도 음성군 소재)이 제조‧유통한 ‘맛깔참죽기름’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0 ㎍/㎏이하)을 초과한 2.2 ㎍/㎏과 2.1㎍/㎏이 각각 검출되어 해당 제품들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12월 5일인 ‘고소한참기름’ 제품(식품유형: 참기름)과 유통기한이 2017년 6월 26일인 ‘맛깔참죽기름’ 제품(식품유형: 향미유)이다. □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 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