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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된 참기름 및 향미유 제품 회수 조치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6-07-22 조회수 171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정다운식품(세종특별자치시 소재)이 제조‧유통한 ‘고소한참기름’ 제품과 (주)나원(충청북도 음성군 소재)이 제조‧유통한 ‘맛깔참죽기름’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0 ㎍/㎏이하)을 초과한 2.2 ㎍/㎏과 2.1㎍/㎏이 각각 검출되어 해당 제품들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12월 5일인 ‘고소한참기름’ 제품(식품유형: 참기름)과 유통기한이 2017년 6월 26일인 ‘맛깔참죽기름’ 제품(식품유형: 향미유)이다.

□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 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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