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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축산물 제조업체에‘위해예방관리계획’적용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6-07-22 조회수 174
-‘위해예방관리계획’민간지원단 발대식 개최(7.19.)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축산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7월말부터 제조업체들이 ‘위해예방관리계획’을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위해예방관리계획’은 해썹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닌 식품·축산물 제조업체가 가열, 세척 등 주요 제조공정을 집중 관리하여 제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이물, 식중독균 등)를 차단·관리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 이를 위해 7월말까지 과자류, 햄류 등 식품(축산물) 유형별 표준모델 60종을 식품·축산물 제조업체에 제공할 예정이며, 제조업체는 업체 실정에 맞게 관리계획서를 수정하여 사용하면 된다.
○ 또한 영세업체들도 ‘위해예방관리계획’을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 관련 전문가들로 민간지원단을 구성하여 8월부터 전국 시·군·구를 순회하면서 관리계획서 작성방법, 현장적용요령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위해예방관리계획’ 적용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나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통해 ’17년 말까지 업체 전반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식약처는 식품‧축산물 제조업체들이 ‘위해예방관리계획’을 손쉽게 적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민간지원단 121명을 구성하고 7월 19일 오송역 컨퍼런스홀(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발대식도 개최한다. 
※ 민간지원단 121명: 서울청 18명, 부산청 24명, 경인청 18명, 대구청 18명, 광주청 23명, 대전청 20명
○ 발대식에는 민간지원단 외에 식품·축산물 안전관리인증원, 산업협회, 업체 등 식품·축산물 관련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위촉장 수여와 함께 국내 제조업체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실천결의를 다지는 다짐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식약처는 식품‧축산물 제조업체들이 ‘위해예방관리계획’을 통해 위해요소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관리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해 집중 관리함으로써 위생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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