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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당류 1일 영양성분 기준치 100g으로 설정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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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6-09-19 | 조회수 |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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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 개정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당류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신설하고 비타민 D, 탄수화물 등 기존의 영양성분 기준치를 현실에 맞게 재설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식품등의 표시기준」을 9월 9일 개정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15년 11월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개정된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반영하여 기준이 없던 것은 신설하고 기존에 있던 것은 현실에 맞게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주요 내용은 ▲당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100g으로 신설 ▲영양성분 중 비타민 D(5㎍→10㎍), 탄수화물(330→324g), 지방(51→54g) 기준치 조정이다. ○ 오는 ‘18년부터는 식품 표시에 당류의 함량과 함께 이번에 신설되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100g)에 대한 비율(%)도 같이 표시된다. - 신설되는 당류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는 첨가당을 포함한 총당류의 개념으로 첨가당이 함유된 가공식품 뿐 아니라 과일·우유 등 하루 중 식품으로부터 섭취할 수 있는 모든 당류를 고려하여 100g(2,000kcal 기준)을 기준치로 설정하였다. ※ 1일 영양성분기준치 : 소비자가 하루의 식사 중 해당식품이 차지하는 영양적 가치를 보다 잘 이해하고, 식품간의 영양성분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식품표시에서 사용하는 영양성분의 평균적인 1일 섭취 기준량(식품등의 표시기준) - 참고로, 외국의 경우에도 총당류의 개념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설정하고 있으며, 영국·EU는 총당류 90g, 캐나다는 총당류 100g을 기준치로 각각 설정하고 있다. ○ 또한,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비타민 D는 10㎍, 탄수화물은 324g, 지방은 54g으로 조정하였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하루 적정 섭취량 중 해당 식품을 통해 얼마만큼의 당류, 탄수화물, 지방 등을 섭취하는 지 확인하여 자신에게 더 맞는 식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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