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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금속 기준 초과 검출 수입 ‘당귀’ 회수 조치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6-10-28 조회수 167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 수입업체인 대성무역(경상북도 영천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당귀’에서 중금속 카드뮴이 기준(0.3mg/kg) 초과 검출(0.6mg/kg) 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대상은 수입일자가 2014년 5월 19일인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중 수입업체가 직접 판매한 제품은 업소명은 대성무역, 포장일자는 2014년 3월 3일로 표시되어 있다. 
- 회수 대상 제품 일부는 소분판매업체인 씨케이(주)(충청북도 보은군 소재)가 소분‧판매하여 업소명에 씨케이(주), 수입년도는 2015년으로 표시되어 있다. 
※ 수입년도 허위 표시 여부는 조사 후 조치 예정

□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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