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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잔류농약 기준초과 검출 미국산 자몽 회수조치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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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3-03 | 조회수 | 155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 수입업체인 ㈜아메코프룻마인(서울 송파구 소재)이 수입하여 판매한 미국산 ‘자몽’에서 잔류농약 포스멧이 기준(0.05mg/kg이하) 초과(0.10mg/kg) 검출(검사기관: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