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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통조림 제품 회수 조치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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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4-27 | 조회수 | 137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삼포식품(주)(충북 충주시 소재)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수산물가공품인 ‘사조꽁치김치’와 과‧채가공품인 ‘삼포황도’‧‘삼포백도’‧‘삼포황도슬라이스’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