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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냉동홍고추’ 회수 조치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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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2-01 | 조회수 | 49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냉동홍고추’에서 잔류농약(트리사이클라졸*)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주로 벼 재배 시 사용하는 살균제 회수 대상은 ‘한성 글로벌(경북 칠곡군)’이 수입한 베트남산 냉동홍고추(포장일: 2022년 12월 15일)와 이를 ‘창안(경기도 광주시)’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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