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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입 배추김치, 해썹 의무 적용 3단계 추진 결과…전체 수입량의 약 87% 적용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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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0-20 | 조회수 | 47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 3단계 의무적용 계획에 따라 수입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20개소를 평가한 결과, 기준에 적합한 18개소*에 대해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했다고 밝혔다. * 3단계 의무적용 대상(’21년 수입량 1,000톤 이상)업소 10개소와 4단계(1~3단계 이외 모든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8개소 아울러 2021년과 2022년 해썹을 인증받은 총 15개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해썹 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평가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 2021년 해썹 적용 1단계 업소 3개소, 2022년 해썹 적용 2단계 업소 12개소 이에 따라 수입식품 해썹 인증업소(총 33개소)에서 제조된 배추김치는 전체 수입량의 약 87%(올해 1~9월까지 수입량 기준)를 차지하게 되어, 대부분의 수입 배추김치의 위생?안전을 국내와 동등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 2022년 2단계 추진 완료 시 55%와 비교해 약 32%p 증가 이번 인증평가는 배추김치 주요 수출국인 중국 정부(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와 지난 2021년 9월 체결한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해썹 의무적용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됐다.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우리나라 해썹 기준을 적용하여 ?신청서 접수, ?서류검토, ?현장조사(중국 내 공인인증기관과 협력), ?인증서 발급 순으로 진행 평가 대상은 올해 해썹 인증 신청서를 제출한 3단계 의무적용 대상 12개소와 4단계 의무적용 대상 8개소 등 총 20개소로, 해썹 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서류검토와 현장평가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보완*이 필요한 2개소에 대해서도 개선이 완료되면 확인 후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3단계 의무적용 대상임에도 해썹 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제조업소에서 제조한 배추김치는 2023년 10월 1일 선적분부터 한국에 수출할 수 없게 된다. * 보완대상 항목 : 작업장 시설 및 위생관리, 위해요소분석, 한계기준 설정 등 참고로 식약처는 수입식품을 제조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해서도 국내와 동등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입식품 해썹 제도*를 도입했으며, 특히 배추김치에 대해서는 2021년부터 수입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적용을 시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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