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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수입식품 유통기한 중량 위변조 행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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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8-04 | 조회수 |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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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 유통기한을 위·변조하거나 중량을 변조하는 경우 한번만 위반하더라도 바로 영업을 취소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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