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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등 표시 준수 점검 실시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7-10-20 조회수 121

- 점포 100개 이상 피자, 햄버거 등 가맹사업 식품접객업소 대상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준수 여부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다고 밝혔다.
○ 점검 대상은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하여 점포수 100개 이상을 둔 가맹사업본부(프랜차이즈) 33곳 소속 16,000여개 매장이다.
○ 주요 점검사항은 해당 매장의 제품안내판, 메뉴게시판 등에 영양성분(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표시와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방법 준수 여부이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 참고로 표시 대상 영업장에서 제공하는 식품 중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함유하게 되면 그 양과 상관없이 알레르기 유발 식품 원재료명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하는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를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 식약처는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도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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