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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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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알가공품 수거.검사 부적합에 따른 조치 알림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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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12-26 | 조회수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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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계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산란계 농가뿐 아니라 유통단계에서도 지속적인 점검과 검사를 통해 위해요인을 관리하고 있으며, 부적합시 해당 계란 및 원료사용 가공품을 회수․폐기 조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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