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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 ‘고형차’ 제품 회수 조치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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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12-08 | 조회수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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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수입업체인 ㈜아르뜨라이프코리아(서울시 마포구 소재)가 수입하고 서울에프앤씨(경기도 김포시 소재)에서 소분한 러시아산 ‘차가버섯 추출분말’(고형차)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방사능 세슘이 기준(134Cs+137Cs, 기준: 100 Bq/kg이하)을 초과(124 Bq/kg)하여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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