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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 업체가 유통기한을 연장하여 소분.판매한‘햇마루 찰순대’제품 회수 조치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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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2-02 | 조회수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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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 업체인 유한회사 도니팜(전북 김제시 소재)이 유통기한을 연장하여 소분·판매한 ‘햇마루 찰순대’(식품유형: 즉석조리식품)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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