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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납 기준 초과 검출 ‘과.채주스’ 제품 회수 조치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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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4-13 | 조회수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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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제조·가공업체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파주농부네 식품공방)’(경기도 파주시 소재)에서 제조한 ‘파주농부네 사과즙’(식품유형: 과·채주스) 제품에서 납이 기준(0.05 ㎎/㎏ 이하) 초과 검출(0.31 ㎎/㎏)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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