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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 ‘건어포’ 제품 회수 조치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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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5-18 | 조회수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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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부강가쓰오’(경상북도 청도군 소재)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원인 ‘원효에프앤드피(주)’가 판매한 ‘부강가쓰오’(식품유형 : 건어포)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10.0 ㎍/㎏ 이하) 초과 검출(14.0 ㎍/㎏)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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