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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균수 기준 초과 링거팩 형태 음료 회수 조치 및 판매업체 적발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8-06-29 조회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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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수 기준 초과 링거팩 형태 음료 회수 조치 및 무신고 식품용기(링거음료팩) 판매 업체 적발.hwp

세균수 기준 초과 링거팩 형태 음료 회수 조치 및


무신고 식품용기(링거음료팩) 판매 업체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최근 지역축제와 놀이공원, 유원지 등 주요 관광지에서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음료를 대상으로 5.17일부터 5.18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학에프엔비(전북 전주시 소재)가 소분하여 판매한 블러드 쪽쪽(제주감귤음료)에서 세균수 기준이 초과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세균수 기준(n=5, c=1, m=100, M=1000), 검출(47000, 46000, 29000, 17000, 5500)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월 3일까지인 링거팩 형태의 ‘블러드 쪽쪽(제주감귤음료)’ 제품이며, 의료기기 수액세트와 함께 판매(미신고 의료기기 판매업)하여 의료기기법 위반으로도 적발 되었습니다.

 
○ 또한, 통신판매업자인 아이서플라이(경기 성남시 소재)는 식품용기로 신고되지 않은 링거팩 세트(파우치, 호스, 뚜껑)를 인터넷 등에서 판매하다 적발되어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감시 및 정보사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무신고 영업, 비위생적 제조 및 소분·판매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붙임> 1. 회수 대상 제품
           2. 위반업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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