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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유리 이물 혼입 수입 탄산음료 회수 조치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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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7-06 | 조회수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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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수입판매업체 ‘레몬에이드베버리지스게헴베하’(서울시 강남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독일산 ‘유기농 레몬에이드 라임’(식품유형: 탄산음료) 제품에서 유리조각 이물(길이: 약 7 ㎜)이 제조과정 중 혼입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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