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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바실러스 세레우스 기준 초과 `천연향신료` 제품 회수 조치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8-09-28 조회수 51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가보식품(경기도 남양주시 소재)이 제조하고, 식품소분업체 ㈜신영에프에스(경기도 광주시 소재)가 소분하여 판매한 ‘산초분말’(유형: 천연향신료) 제품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 기준(1,000이하/g)이 초과 검출(23,000, 22,000, 18,000, 20,000, 17,000/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조업체명

(소재지)

소분업체명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유통기한

소분량

가보식품

(경기 남양주시)

신영에프에스

(경기 광주시)

산초분말

(천연향신료)

2020.4.29

100kg

(35g × 1,860,

350g × 100)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4월 29일인 ‘산초분말’ 제품입니다.< 회수 대상 제품>



□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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