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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바실러스 세레우스 기준 초과 `천연향신료` 제품 회수 조치 | 글쓴이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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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9-28 | 조회수 | 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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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가보식품(경기도 남양주시 소재)이 제조하고, 식품소분업체 ㈜신영에프에스(경기도 광주시 소재)가 소분하여 판매한 ‘산초분말’(유형: 천연향신료) 제품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 기준(1,000이하/g)이 초과 검출(23,000, 22,000, 18,000, 20,000, 17,000/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4월 29일인 ‘산초분말’ 제품입니다.< 회수 대상 제품> □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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