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달성의 숨은 맛집을 찾아서.. 달성의 맛있고 다양한 음식접 및 별미음식들을 참맛달성 홈페이지에서 한눈에 만나보실수 있습니다.

식품안전정보

달성의 다양한 음식점 및 별미음식을 소개합니다.

홈이미지 식품안전정보 > 식품안전정보

식품안전정보 글 보기
제목 학교급식 식중독 관리 강화 대책 마련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8-10-05 조회수 61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교육부(장관 유은혜),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최근 발생한 대규모 집단급식소 식중독과 관련하여 정부 합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급식소에 대한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등에 대한 관리 강화 ▲HACCP 인증제도 내실화입니다.
【학교급식소에 대한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
󰊱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케이크 등 완제품과 위해 우려 식재료를 집중 관리하겠습니다.(식약처-교육부)
 ○ 학교에 제공되는 케이크 등 완제품 공급 현황을 분석하여, 제공 빈도가 높고 알가공품(난백액 등)을 사용한 케이크, 크림빵 및 푸딩 제품에 대한 긴급 수거‧검사(9.27.~10.5.)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케이크 제조업체 전체(496개소)를 대상으로 원료 보관온도 준수,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등 적정 원료 사용 여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특별 위생 점검(9.21.~10.12.)을 하고 있으며, 학교 급식소에 납품된 냉동케이크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이번 식중독과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급식소에 제공되는 완제품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 또한, 식중독의 원인이 되었거나 별도 가열 없이 급식에 제공되는 식재료를 목록화하여, 특정 시기에는 식단에서 제한되도록 하고,
   - 부득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식재료에 대해서는 학교 급식소 합동점검 시 검사를 강화하는 등 사전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예시) 여름철(쌈채소류), 겨울철(굴, 파래), 평상시(겉절이 김치, 케이크 등) 등
󰊲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급식 환경과 급식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개선하고 보다 신속한 원인조사를 위해 전담 인력도 보강하겠습니다.
 ○ 조리장 내 온도관리를 위해 환풍시설 및 전기식 기구(인덕션 등)를 확충해나가겠으며, 학교 내 손 씻기 수도시설의 설치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교육부)
   - 또한, 식중독 발생원인 및 사례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학교장, 영양(교)사, 조리사 등 급식 관계자에 대한 식중독 예방 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식약처-교육부)
 ○ 지자체(시‧도, 보건환경연구원)및 관계부처(교육부, 질병관리본부 등)의 식중독 원인조사 전담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통합 식중독 원인‧역학조사 매뉴얼(가칭)’을 마련하여 식중독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식약처-교육부-질본)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등에 대한 관리 강화】
□ 알가공품 등 학교급식에 많이 사용되는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식약처)
 ①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공사, 야외활동 등으로 외부에서 제조한 음식으로 임시급식을 실시하는 경우나 도시락을 제공하는 급식 업체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② 알가공업체는 자가품질검사를 강화하여,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 검사를 제품 유형별 1개 품목에서 생산 순위 상위 5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 식중독균 수거‧검사에서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한 알가공 업체에 대한 위생 점검을 현행 연 1회에서 부적합 확인 시점부터 6개월간 매월 1회(총 6회)로 강화하겠습니다.
【HACCP 인증제도 내실화(식약처)】
󰊱 축산물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① HACCP 인증 및 사후관리 등 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학계, 업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HACCP 제도 개혁 TF’를 구성하여 첫 회의(킥오프, 9.20.)를 개최하였으며, 신속하게 HACCP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② 특히, 축산물 HACCP의 경우는 법령 개정을 통해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세워 운영하던 방식에서 전문기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해 사전평가를 받고 인증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3년 주기로 재인증하여 보다 안전하게 HACCP 제도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사전에 예고하지 않는 HACCP 평가를 전면 시행하고 ‘즉시 인증 취소’하는 기준을 확대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① 기존에는 HACCP 평가대상 업소에 대하여 사전에 평가일정을 통지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전예고 없이 전면 불시평가를 실시하여 인증업체의 상시적인 HACCP 기준 준수를 유도하겠습니다.
   - 또한, 식중독 발생 원인을 제공하거나 기준·규격 부적합이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확인 즉시 HACCP 기준 이행현황을 평가하여 관리상의 문제를 신속히 제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② 평가시 ‘즉시 인증 취소(One-strike Out)’하는 중요한 HACCP 기준을 확대하여 영업자가 당초 인증 받은 HACCP 기준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해요소분석, CCP결정, 한계기준 설정, 모니터링, 개선조치, 검증
󰊳 소규모 영업자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사후관리 전문 인력을 증원하는 등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① HACCP 의무적용 대상 업체 중 소규모 작업장에 대해서는 HACCP 기준 적정성 재검토를 지원하고 영업자 교육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② HACCP 사후관리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소비자단체 등의 활용을 확대하는 등 관련 전문 인력을 증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편, 식약처는 최근 대규모 집단급식소 식중독 원인이 된 제품과 원료인 난백액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하고, 문제가 된 제품과 난백액을 제조·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원료 및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 조치 >
 ○ 이번 집단급식소 식중독 원인으로 밝혀진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난백액과 이를 원료로 사용한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 제품에 대하여는 유통 중인 모든 제품을 회수하여 압류․폐기하였습니다.(붙임 1)
   - 회수대상은 더블유원에프엔비(식품제조가공업, 경기도 고양시)가 제조하고, ㈜푸드머스(유통전문판매업, 경기도 용인시)가 판매한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과,
   - 농업회사법인 가농바이오(주)(축산물가공업, 경기도 포천시)가 제조한 ‘휘핑이 잘되는 네모난 계란 난백(살균)’제품입니다.
 ○ 아울러, 원인조사 과정에서 더블유원에프엔비가 같은 기간에 제조한 ‘우리밀 화이트‧딸기블라썸케익’에서도 살모넬라가 추가 검출되어 유통 중인 해당 제품도 모두 회수‧폐기하였습니다.
 <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 조치 >
  ○ 난백액 제조업체 ‘농업회사법인 가농바이오(주)’ 및 케익 제조업체 ‘더블유원에프앤비’와 판매업체 ㈜푸드머스가 식중독균에 오염된 원료 및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저장·운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 관할지자체는 해당업체에 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식중독 발생원인 제품을 제조‧사용‧판매한 제조업체를 수사하여 세균‧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되어 살모넬라균과 같은 병원성미생물에 오염될 우려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별도의 조치 없이 기준에 부적합한 난백액을 제조‧판매한 관련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 정부는 집단급식소 식중독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학교급식소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 식재료 공급업체 관리 강화, HACCP 제도 내실화 등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식재료 공급업체나 학교 급식소에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List

오늘본맛집

위로

아래로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