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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식품과 축산물 표시기준을 하나로 통합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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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12-21 | 조회수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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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과 축산물에 동일한 표시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식품과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하나로 통합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전부개정안을 12월 19일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개정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19.3.13.)에 앞서 식품과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일원화하여 소비자와 영업자에게 식품 표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개정 고시 주요 내용은 ▲축산물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에 ‘잣’ 추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한 식육가공품에 ‘식육의 종류와 함량’ 표시 의무화 ▲카페인 허용오차 일원화(표시량의 90~110%) ▲식품을 해동해서 판매할 경우 ‘해동업체 명칭과 소재지’ 표시 의무화 ▲축산물 표시에 외국어 활자크기 제한 규정 마련 등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식품에는 표시를 의무화하여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 제‧개정고시) 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기타정보>식품표시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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