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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식중독 예방]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예방 관리 강화 당부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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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12-21 | 조회수 | 54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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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교육부(장관 유은혜),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의 신고건수 및 검출률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위생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주로 겨울철에서 이듬해 초봄(11월~4월)까지 발생하며 표본감시기관의 환자 감시 현황에 따르면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최근 4주간 신고건수 : 46주(11.11.∼11.17) 90건 → 47주(11.18∼11.24) 100건 → 48주(11.25∼12.1) 108건 → 49주(12.2∼12.8) 147건 - 특히 급성설사질환을 유발하는 병원체 검사 중 병원체 표본감시에서는 48주차(11.25.~12.1.) 이후, 집단환자 대상 검사에서는 47주차(11.18.~11.24.) 이후 노로바이러스 양성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최근 4주간 검출률 : 45주 18.3% → 46주 13.8% → 47주 10.7% → 48주 14.6% □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과 물을 섭취하였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입니다. ○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1~2일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 접촉감염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구토물을 통해서 또는 손을 씻지 않고 만진 수도꼭지, 문고리 등을 다른 사람이 손으로 만진 후 오염된 손으로 입을 만지거나 음식물 섭취 시에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예방 및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음식은 익혀먹고 물은 끓여먹으며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경우 올바른 손씻기, 환경소독 등을 실시하고 환자의 구토물에 오염된 물품 또는 접촉한 환경 및 화장실 등에 대한 소독을 올바른 절차로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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