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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바실러스 세레우스 기준 초과 `즉석섭취식품` 및 살모넬라 검출 `즉석조리식품` 회수 조치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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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01-04 | 조회수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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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경주식품(경기도 파주시 소재)이 제조한 ‘봉평촌 미싯가루’(유형: 즉석섭취식품) 제품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기준(1,000이하/g) 초과 검출(1,700/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평산식품(경기도 양주시 소재)이 제조한 ‘부대고기 찌개’(유형: 즉석조리식품) 제품에서 살모넬라가 검출(기준:음성)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2월 5일인 ‘봉평촌 미싯가루’ 제품과, 2019년 9월 12일인 ‘부대고기 찌개’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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