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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동급식가맹 음식점 위생시설 개선 사업 추진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9-03-08 조회수 77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아동급식가맹 음식점*에 대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아동급식가맹 음식점 위생안전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 아동급식가맹 음식점: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 한 부모가족 등 결식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아동의 급식 지원(지자체 운영)을 위한 음식점.


 ○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음식점에 대해 위생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제안을 반영하여 올해 처음 국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심사, 우선순위 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예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 국고 지원 예산은 총 8억 1천 6백만 원으로 102개소 음식점의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음식점 한 곳당 최대 1천만 원 시설개선비용의 80%에 해당하는 8백만 원을 지원하고 음식점 사업자가 2백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 식약처는 지원대상 음식점을 선정하기 위해 ▲사업공고(3.4.) ▲지원신청 및 지자체별 후보군 추천(3.15.) ▲선정위원회를 통한 지원 대상 선정(3.29.) ▲위생안전 시설 개·보수(4월~) ▲보조금 신청 및 확인(8월) ▲보조금 지급(9월)의 일정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공고는 식약처 및 17개 시·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오는 3월 4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며 지원 신청자는 해당 시‧군‧구에 ‘아동급식가맹 음식점 위생안전시설 개선 신청서’를 제출하고 식약처에서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아동급식가맹 음식점으로 최종 선정합니다. 

    * 선정위원회: 지역, 영양, 소비자, 아동 등 관련 전문가 5명 이내로 구성


 ○ 취약계층 아동 이용하는 음식점의 위생개선 우수사례 홍보를 통해 향후 다른 아동급식 가맹 음식점의 위생개선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식약처는 취약계층 아동이 이용하는 음식점의 위생안전 향상과 더불어 일반음식점의 아동급식 지원 신청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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