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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가정의 달 대비 식품 조리.판매 업소 등 점검 결과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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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05-03 | 조회수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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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외식이나 행사 등으로 이용이 많아지는 패밀리레스토랑·결혼식장·뷔페 등 음식점 총 2,476곳을 점검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8곳) ▲건강진단 미실시(35곳) ▲시설기준 위반(3곳)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6건) 등입니다. -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한편 식약처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지난 4월 11일부터 19일까지 분식점·문구점·슈퍼마켓 등 어린이 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총 32,468곳을 점검하여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한 업소 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위생 또는 청결 관리 등이 미흡한 764곳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를 통해 개선을 유도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위생환경 개선(347곳) ▲조리판매 환경 정리·정돈(217곳) ▲앞치마 착용 유도(143곳) ▲식품 보관방법 안내 등 기타(57곳) 등입니다.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을 지정(전국 8,381곳, ‘19년 3월 기준)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반율 : (‘16) 0.04%→(‘17) 0.03%→(‘18) 0.01% □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가족외식 환경과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건강한 식품 판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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