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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위해 축산물 긴급회수 알림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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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5-22 | 조회수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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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6조에 따른 회수명령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알려드리니 해당 제품을 구입하신 분은 구입처로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소재 「㈜대흥푸드」에서 제조한 제품의 긴급회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업소명 : ㈜대흥푸드(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93번길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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