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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식용란선별포장업 등 해썹 의무화` 하위법령 마련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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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5-15 | 조회수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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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15일 입법예고합니다. ○ 이번 입법예고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개정·공포(법률 제17249호, ‘20.4.7., 시행 ’20.10.8.)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받았다고 허위로 표시하거나 광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 ○ 영업자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받지 않았거나* 공중 위생상 위해방지 명령을 어긴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 (1차) 영업정지 7일, (2차) 15일, (3차) 1개월, **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7일, (3차) 15일 ○ 안전관리인증기준 조사?평가 결과가 100점 만점에서 95점 이상인 경우, 수거?검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조사?평가 및 자가품질검사도 면제 받게 됩니다. ○ 그 밖에 ▲가축사육업자에게도 축산물 부적합 검사결과 통보 ▲가축사육업자가 축산물 기준규격 등 위반시 정보공개 ▲위생 관계공무원의 출입 대상을 모든 가축사육시설로 확대 등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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