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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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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잔류농약 기준 초과한 시래기(건조) 회수 조치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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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5-08 | 조회수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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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농업회사법인(주)설악산그린푸드(강원 양양군 소재)가 포장?판매한 ‘우리것 건 무시래기’에서 잔류농약 다이아지논(diazinon)*이 기준치(0.06mg/kg)를 초과(1.14mg/kg)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다이아지논(diazinon): 겨자채, 배추 등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 방지 목적의 살충제 ○ 회수 대상은 생산일자가 2019년 12월 11일, 2020년 1월 6일, 2020년 1월 23일, 2020년 1월 30일, 2020년 2월 21일, 2020년 3월 18일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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