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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식품 중 미량 검출되는 프로피온산 천연유래로 인정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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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17 | 조회수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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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다양한 식품에 미량(0.10g/kg 이하) 존재하는 프로피온산을 천연유래*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4월 14일 행정예고 합니다. * 천연유래: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식품첨가물이 식품에서 자연적으로 유래되는 상태 ○ 이번 개정안은 식품 제조에 프로피온산을 첨가하지 않았는데도 미량 검출될 경우 영업자 스스로 천연유래임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프로피온산은 자연 상태의 식품 원료에도 미량 존재하고 식품 제조과정 중에 생성될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정하지 않을 정도로 안전한 성분임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프로피온산의 천연유래 인정 기준 신설 ▲D-소비톨액 함량 기준 확대 ▲안식향산 등 24품목 사용기준 개정 ▲구아검 등 47품목 성분규격 시험법 개선 등입니다. ○ 식품 중 프로피온산이 식품첨가물로서 보존 효과를 전혀 나타내지 않는 수준인 0.10g/kg 이하에 대하여는 천연유래로 인정하는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 다만, 동물성 원료는 부패·변질되는 과정에서 프로피온산이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도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현행) 67.0~73.0% → (개선) 50.0% 이상 ○ 아울러 보존료인 안식향산을 포함하여 식품첨가물 24개 품목의 사용기준을 정비하고, 정밀하고 안전한 시험검사를 위해 구아검 등 47개 품목의 시험법을 개선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6월 15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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