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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식중독균, 국가 자원으로 관리하고 분양도 가능해져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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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6-12 | 조회수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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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중독균자원센터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식중독균병원체자원전문은행’*(이하 ‘식중독균 전문은행’)으로 지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내 유용 병원체 자원의 수집,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해 분야별 병원체자원전문은행을 지정·운영 ○ 식중독균 분야에서 전문은행 지정은 이번이 최초로 기존 병원체자원전문은행으로는 바이러스?인수공통 감염병 등의 분야에 총 6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 식중독균 자원센터*는 이번 지정으로 식품에서 분리한 식중독균을 국가 자원으로 보존·관리하고 분양까지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식중독 원인 규명 향상을 목적으로 2017년 구축하여 현재 약 12,000주의 균주 수집·보관 - 주요 역할은 ▲식중독균의 수집 및 특성분석 ▲활용 등을 위한 식중독균의 자원화 ▲국가병원체자원 등재 및 분양 등입니다. ○ 이번 ‘식중독균 전문은행’ 지정으로 균주 수입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연구자들이 다양한 식중독 균주를 제공받아 정확한 식중독균 규명 및 신속 진단키트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나고야의정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이용, 이익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 협약의 부속서로 우리나라는 ‘17년에 비준함(’20년 현재, 124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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