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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눈알 모양 젤리 등 "판매하면 안돼요!"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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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6-12 | 조회수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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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눈알 모양 등 혐오감을 주는 젤리 등이 국내로 들여오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적극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사람의 머리?눈 등 인체 특정부위 모양으로 혐오감을 주거나 돈?화투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도안?문구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이하 ‘정서저해 식품’)은 제조?수입?판매 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근거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 □ 식약처는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7일까지 문방구, 편의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 학교와 해당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 ○ 또한 정서저해 식품의 ▲수입?판매 금지사항 ▲제품 종류 ▲지도?점검 현황 ▲소비자 신고요령 등을 포함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 홍보물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홍보물자료> 교육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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