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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유아용 우유 등에 식중독균 검사 강화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20-07-10 조회수 27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영?유아용 축산물가공품 제조업체 등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할 때 식중독균 항목을 추가토록 하는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개정고시안이 7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영업자가 영?유아용으로 표시?판매하는 축산물가공품을 생산할 때 기존 검사항목 외에 식중독균인 바실루스 세레우스와 크로노박터를 추가로 검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식품공전 제3.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위생지표균 및 식중독균 기준 적용


□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영?유아용 축산물의 안전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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