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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통기한 임의연장한 수입산 소스 회수 조치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20-10-16 조회수 25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금성무역(경기 안산시)’이 중국산 ‘호지마라 사천소스’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합니다.


 ○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09월 20일(220g) 및 2019년 8월 29일(500g)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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