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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어린이 급식 및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강화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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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12-08 | 조회수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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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2월 2일 ?식품위생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식약처 소관 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법률 개정은 안산유치원 등 식중독 사고 재발 방지 및 어린이 급식안전 사각지대 해소, ‘공유주방*’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마련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 공유주방 : 식품 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거나, 동일한 영업자가 여러 종류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이 갖춰진 장소 □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강화(식품위생법)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의무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분쇄육을 제조하는 식육포장처리업 HACCP 인증 의무화(축산물 위생관리법) ▲영업시설을 공유·사용할 수 있는 공유주방 관리체계 마련(식품위생법) 등 입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 식중독 관리가 강화됩니다. > ○ (식품위생법)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식중독 원인조사를 방해하는 자에 대한 벌칙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하위법령에 규정된 집단급식소 준수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 식중독 관리규정의 집행력을 강화하여 다수가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의 식중독예방 및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모든 시?군?구에 대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영양사를 두지 않은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는 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급식위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안전관리 수준도 한 단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유치원·어린이집 등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설치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20.9월 기준) : 222곳 시군구에 227개 센터 운영 * 100명 미만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센터등록(‘20.9월 기준) : 39,682개소(등록률 89%) < 분쇄육(햄버거패티) 등 축산물 위생관리가 철저해집니다.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육포장처리업*자에 대하여 해썹(HACCP) 인증과 자가품질검사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식육의 분쇄·혼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생물 증식 및 교차오염을 예방함으로써 오염된 패티 등을 원인으로 하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이른바 ‘햄버거병’)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식육을 절단·세절·분쇄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 ** 연매출액 20억원 이상 업체는 2023년, 5억원 이상 업체는 2025년, 1억원 이상 업체는 2027년, 1억원 미만 업체는 2029년부터 단계적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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