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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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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농산물 회수 조치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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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12-08 | 조회수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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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서울시 수거?검사 결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월성약품(주)(서울시 동대문구)’과 중한무역(서울시 동대문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회수 대상은 월성약품(주)이 수입하고 성연허브가 소분?판매한 ‘산수유‘ 제품(포장일자 2020년 11월 10일)과 중한무역이 수입하고 성연허브가 소분?판매(포장일자 2020년 11월 14일)한 ‘구기자‘ 제품입니다. - 산수유 제품에서는 트리아조포스가 0.49mg/kg(기준: 0.1mg/kg)이, 구기자 제품에서는 클로로벤주론이 0.27mg/kg(기준: 불검출)검출되었습니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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