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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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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꽃차를 섭취하기 전에 먹을 수 있는 꽃인지 확인하세요.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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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11-27 | 조회수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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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웰빙식품의 소비 증가와 함께 건조한 꽃을 뜨거운 물에 우려먹는 ‘꽃차(茶)’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더욱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꽃차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 꽃차는 안전성을 인정받은 꽃에 대해서만 차(茶)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을 갖는 꽃에 대해서는 사용량을 제한*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꽃잎만 사용가능한 꽃 : 목련꽃, 장미꽃, 해바라기꽃, 찔레나무꽃, 참나리꽃등 ** 사용금지 꽃(원료) : 개망초, 고마리, 비비추, 조팝나무, 초롱꽃, 도라지꽃, 애기똥풀꽃 등 - 꽃차에 사용할 수 있는 꽃은 식약처 누리집(홈페이지, www.mfds.go.kr) 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꽃차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식용이 가능한 꽃*인지 확인하고 구매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사용가능한 꽃 : 국화꽃, 금잔화꽃, 라벤더, 로즈마리, 복숭아꽃, 맨드라미 등 □ 한편, 식약처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꽃을 꽃차 제품으로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식품제조업체(침출차) 총 46곳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 이들 업체는 먹을 수 없는 꽃*과 꽃받침이나 수술 등을 제거해야만 사용이 가능한 꽃**을 개화기에 채집하여 꽃차 원료로 사용하는 등 총 30종의 꽃, 52개 제품(시가 약 2,000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식물 전체 식용불가) 능소화, 코스모스, 레드클로버, 부용화, 천일홍 등 (식물의 잎만 식용가능) 고마리, 비비추, 초롱, 조팝나무, 개망초, 닥풀(금화규) 등 ** (꽃받침과 수술 제거 후 식용가능 꽃) 목련꽃, 찔레꽃, 해바라기꽃, 참나리꽃,모란 등 ○ 또한, 이들 업체가 제조한 꽃차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과 전단지 등에서 마치 질병 치료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표시·광고하여 시가 약 2억 5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 되었습니다. ○ 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중인 해당제품을 판매차단 조치하고 현장에 보관 중인 제품이나 원료에 대해서는 전량 압류 및 현장폐기 조치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원료를 이용하여 식품으로 제조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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