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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수입 배추김치 해썹 의무화로 사전 안전관리 강화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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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11-16 | 조회수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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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 배추김치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의무적용하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11월 12일 입법예고 합니다. ○ 이번 개정안은 20년 4월 공포(’21.7월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수입식품 해썹 적용 근거가 마련되어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시행령) 수입식품 해썹 관련 인증, 조사 및 평가 등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고, - (시행규칙) ▲ 수입식품 HACCP 의무적용을 김치류 중 배추김치로 규정 ▲ 인증 및 변경인증, 유효기간 연장의 요건 ? 절차 ▲ 조사 ? 평가의 방법 및 절차 ▲위반사항에 대한 인증취소 기준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 수입 배추김치는 수입량에 따라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해썹이 의무 적용됩니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해외 생산단계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배추김치만 국내에 수입?유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이번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op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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