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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족발 배달음식 `쥐` 이물 혼입 조사 결과 발표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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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12-16 | 조회수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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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배달음식 족발에서 쥐 이물 혼입 보도와 관련하여 해당 음식점을 조사한 결과, 반찬으로 제공되는 부추무침 통에 쥐가 들어가 이물로 발견된 사실을 확인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표자를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위생법」제7조④ 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조사 결과, 원인 규명을 위해 부추 세척과정부터 무침, 포장과정까지 음식점에서 확보한 CCTV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천장에 설치된 환풍기 배관으로 이동 중인 ‘어린 쥐(5~6㎝)’가 배달 20분 전에 부추무침 반찬통에 떨어져 혼입되는 영상을 확인하였습니다. ○ 한편, 해당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조리기구(행주, 가위, 집게 등) 6점을 현장에서 수거하여 대장균, 살모넬라균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식약처는 해당 음식점이 쥐의 흔적(분변 등)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계속한 것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로 시설 개?보수 명령을 내렸으며, - 현재 해당 음식점은 휴업 중으로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12월 5일부터 약 25일 동안 천장 등 전반에 걸쳐 보수 공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 또한, 음식점 조리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경우 이물종류*에 따라 행정처분을 강화** 하는 내용을 연내에 마련하겠습니다. * 칼날 또는 동물의 사체(설치류, 양서류, 파충류 및 바퀴벌레) ** (현행)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 → (개정) 1차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 ○ 식약처는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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