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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배달 음식에도 위생등급 광고 허용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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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1-29 | 조회수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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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소비자가 음식을 주문할 때 음식점 위생등급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영업장과 포장지에 위생등급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1월 28일 개정 고시하였습니다. ○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배달 음식 주문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비대면 주문 시 음식점 위생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영업자의 자발적 위생수준 향상을 유도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은 ▲영업장 내?외부에 위생등급 지정 표시물 게시 ▲음식 배달 등을 위한 포장지 등에 위생등급 지정 사실 표시?광고 ▲식문화 개선을 위해 ‘반찬까지 덜어먹기’를 실천하는 음식점을 위생등급 평가 시 가점 부여 등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지속 확대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음식점 위생관리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 이번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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