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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춧대 차(茶), 코로나19 예방.치료 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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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1-22 | 조회수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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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춧대*를 끓여 차(茶)로 마시면 코로나19 예방?치료 된다고 광고한 한의사 1명과 업체 14곳을 적발해 ?식품위생법?과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습니다. * 고추는 잎과 열매만 식용이 가능하고 ‘고춧대’는 식용불가(식품공전) ○ 고춧대는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나 치료제로 허가된 사실이 없으므로 코로나19, 독감, 천식, 기관지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 등의 허위?거짓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식약처는 6개 지방청, 여수시 보건소와 함께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고춧대를 판매하는 업체 총 39곳을 기획단속한 결과 ○ 여수시 소재 A한의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고춧대 차(茶) 끓이는 방법(고춧대 100g, 대추 3개, 천일염 7알, 물 2리터)을 개인 유튜브에 소개하면서 코로나19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홍보했고 - 구미시 소재 B교회에 37L(140mL×270봉), 주변 지인 등에게 4.2L(140mL×30봉)를 제공하면서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식품위생법?, ?식품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법률?,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 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중인 고춧대 등을 즉시 판매차단 조치하고 현장에 보관 중인 고춧대차 제품과 고춧대 100kg(270만원상당)에 대해서는 전량 압류?폐기 조치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원료를 이용해 식품으로 제조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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