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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식품 등에 `불면증 치료.완화 등` 불법 광고행위 적발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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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1-22 | 조회수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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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면과 관련된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1,018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누리집(사이트) 605건을 적발해 차단하고, 업체 150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코로나19에 따른 불안·스트레스가 수면 부족, 수면질 저하 및 불면증 등으로 이어져 수면 관련 제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면서 부당한 표시?광고도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 적발된 사례는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492건(81.3%)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53건(8.8%) ▲의약품 오인·혼동 30건(5.0%) ▲자율심의 위반 28건(4.6%) ▲거짓·과장 2건(0.3%) 등이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일반식품(해외직구, 구매대행 포함)에 수면·잠, 피로회복, 스트레스 감소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 ○ (질병 예방·치료 효능) 불면증 등 질병명을 사용하면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 (적발사례) △불면증, 수면부족 장애, 갱년기불면증, 수면장애 △전통적으로 불면증을 치료하는데 사용 △불면증을 완화하며 △중추신경계를 진정~불면증과 불안증을 치료하는데 사용~등 (적발사례) △수면제, 수면유도제, 알약 수면, 천연수면 유도제 등 (적발사례) △심의결과와 달리 개별인정형원료 인체적용시험결과 관련 내용 추가 △광고 상단에 리뷰 부분 심의 받은 내용 없음 △ 심의결과에 없는 이미지를 사용 등 (적발사례) △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 광고에 ‘수면부족’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 (적발사례) △365잠솔솔 △굿잠 감태추출물 △꿀잠큐어 △단 잠 △슬립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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